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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식에게 노후를 맡긴다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.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매달 소득의 9%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. 60세쯤 되시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몇십 년을 열심히 일하셔서 내신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.
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< 목차 >
- 국민연금 수령나이
-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
- 유의할 사항
국민연금 수령나이
국민연금은 정년이 도래하여 일을 하실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일을 하시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셨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노령연금, 장애명금, 반환일시금, 유족연금,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이 중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.
- 국민연금 수령조건
1. 가입기간 10년 이상
2.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 있는 업무를 함
3. 만 55세 이상 일을 안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
4.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: 적립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가능
- 수령나이
본인의 출생 연도를 잘 확인하셔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1953~56년생 | 1957~60년생 | 1961~64년생 | 1965~68년생 | 1969년생 ~ | |
국민연금 수령나이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늦게 태어날수록 국민연금을 지급 개시일이 늦어집니다.
참고로 위 나이는 만나이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에 의거해 '만'자를 생략하였습니다.
2023년에는 1960년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 62세나 63세로 모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.
하지만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생일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. 위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 만 나이란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.
같은 60년에 태어나셨더라도 지금 (6월)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63세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에 맞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62세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.
다시 표로 정리해 드리자면
<2023년> | 국민연금 수령 |
1960년생 | O |
1961년생 생일 지남 | O |
1961년생 생일 지나지 않음 | X |
이제는 본인의 생일이 지남의 유무에 따라 나이가 달라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(2023년 6월 28일 만 나이계산법에 따라)
그럼 내년에는 몇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받게 될까요? 간단히 올해 받으시는 분들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
1961년생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, 1962년생 분들은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다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<2024년> | 국민연금 수령 여부 |
1961년생 | O |
1962년생 (생일 지남) | O |
1962년생 (생일 안지남) | X |
2025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위 표를 참고하시어 정확히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수령금액 및 납부금액
직장인이라면 매월 4.5% (사업장 4.5%) 총 9%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였고, 사업자라면 본인이 9% 모두 납부하였을 겁니다. 하지만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. 이런 경우 지경가입자로 신고한 다음 임의가입자로 구분하고 국민연금 부담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해서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.
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
유의할 사항
- 실직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 납부예외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도 됩니다. 다만 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을 받을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유학생도 연금 가입할까요?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. 장기체류자로서 해외이주는 신고하신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아르바이트생도 연금가입할까요? 소득이 발생함으로 국민연금 납부하셔야 합니다. 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.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,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압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 미납, 압류될까요? 연금 미납일 경우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.
- 연금 납부금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?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,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.6% 인상됩니다. 평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.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8년 : 4.3%, 2019년 3.8%, 2020년 3.5%, 2021년 4.1%였습니다.
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도 알아보았습니다. 더불어 유의할 사항까지도 정리했습니다.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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